환불 및 휴강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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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휴강일 안내

환불 및 휴강일 안내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수강료 환불)
① 주민자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본인 의사에 따라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나. 개강 이후: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 경우 환불신청은 개강일부터 총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3. 수강 예정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환불을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휴강일 :
① 공휴일 및 토.일요일
②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이나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로 143(대화동)
주민자치센터 TEL : 031-8075-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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