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현금 거래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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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의 세무칼럼

[고양신문]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흔하다. 하지만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 간 거래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아래 핵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증여세 한도와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적용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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