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그대로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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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교육교부금법 특례 일몰
정부·지자체 예산부담 의무 사라져
도교육청 "학부모 부담줄 수 없어"
특혜 연장 등 법 개정 추진해야
[고양신문]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한다”.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고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최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초·중고교육법 제10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교육교부금법 특례로 인해 중앙정부(47.5%), 경기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해왔다.
하지만 올해를 끝으로 지방교육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교육교부금법 특례 연장 등의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라며 “이것은 법적으로도 정해져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며 “올해 기준 경기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약 6000억원이다. 조만간 국회에서 법 개정 등에 따른 국가지원이 정해지면 이에 맞게 경기도교육청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약 124만 명의 고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며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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