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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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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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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화재 ·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방치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민 삶의 질 제고

  • (사업규모) `23년 59호 / 1,028백만원(도비-308백만원, 시군비-720백만원)
    • 수원 8, 부천 2, 남양주 1, 평택 29, 김포 1, 파주 2, 광주 1, 하남 1, 양주 2, 동두천 10, 안양 1, 의정부 1
  • (대상선정) 시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빈집 제외
      ※ 농어촌지역 빈집 관련 사항은 농업정책과 문의
  • (사업내용) 철거비, 보수비, 안전울타리 설치비 등 보조금 지원
    • 철거지원: 단순철거 2천만원 / 3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주차장, 텃밭 활용 등)
    • 보수지원: 단순보수 1천만원 / 6년간 공공활용 시 3천만원(임대주택 제공 등)
    • 안전조치 지원: 울타리 설치 6백만원
      ※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內 빈집은 제외,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액의 10% 빈집소유자 자부담
  • (추진실적) `22년도 보조금 지급(15개시-111호 / 도비 379백만원)
    • 수원 11, 양주 3, 시흥 1, 평택 35, 화성 7, 안양 4, 의정부 16, 성남 6, 이천 2, 광주 2, 부천 6, 하남 5, 남양주 2, 김포 4, 고양 7

    <빈집 현황(2022.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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