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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자전거까지 됩니다(반기별6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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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4-01-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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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이용요금 할인지원 사업 이란 ?

○ 사업 목적
① 근거리 거주 청소년에게 행정서비스 선택권을 부여
② 더 많은 청소년이 교통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수단 지원범위 확대
③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모
○ 신청 대상
경기도 주민등록 있는 청소년 본인(13-23세)
○ 신청 방법
본인명의 핸드폰 소유자가 “똑타” 앱 설치 후 이용 결제시 일정금액을 지원
※ 유의사항 공유자전거 자체어플 통한 결제는 이용요금 할인지원 대상 제외
○ 할인 지원
반기별 6만원 한도, 1회당 즉시 1천원 할인
○ 정산 원칙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공유자전거” 사업범위 통합 반기별 6만원 한도
(① 버스 이용요금 사후 지원 + ② 공유자전거 요금 실시간 할인 (1회 최대 1천원))

※ 단,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신청자는 공유자전거 선 할인 지원금을 합산·차감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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