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이 중단돼도 경기도는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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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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