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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900억 날릴 판" 일산 원마운트 폭망에 임대분양자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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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5-01-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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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원마운트와 임대분양자 간 갈등이 벌어졌다. 원마운트 측은 오는 20일까지 법원에 조정안을 제출하고, 기업회생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채권자인 임대분양계약자(회생담보채권자) 대다수는 해당 조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최대 1900억원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500억원 채무 줄여달라는 원마운트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원마운트(원마운트)는 이달 20일까지 회생법원에 회생 계획을 담은 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4년 7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를 심사해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안은 총 3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원마운트 채무를 일부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정안이 통과하려면 원마운트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가 임대분양계약자의 전세보증금인 회생담보채권(1905억원)의 경우 3/4, 스포츠센터 멤버십 비용인 회생채권(240억원)은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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