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202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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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지난달 10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에 적용될 세법개정 내용 중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첫째,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이 달라졌다.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비주택보유 기간과 주택보유 기간을 나누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용도변경을 할 때는 용도변경을 하는 시점이 용도변경 이후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득 시기를 잘 검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설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된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했다. 주식의 매매나 소각을 통해 절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절세나 세테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식 이월과세 내용을 잘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주식 양도와 관련해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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