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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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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4-03-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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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 및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안내(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표로써 가구규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63%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규모2024년 기준중위소득(100%)중위소득 65%중위소득 63%
    2인 가구3,682,6092,393,6962,320,044
    3인 가구4,714,6573,064,5272,970,234
    4인 가구5,729,9133,724,4433,609,845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18세 전까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가능 시․군

  • (24년 3월 이후) 화성, 시흥, 이천, 여주 / (24년 하반기)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담당자 정민석

 031-8008-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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