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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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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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지원대상) 및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안내(중위소득 65% 초과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표로써 가구규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중위소득 65% , 중위소득 63%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규모 2024년 기준중위소득(100%) 중위소득 65% 중위소득 63% 2인 가구 3,682,609 2,393,696 2,320,044 3인 가구 4,714,657 3,064,527 2,970,234 4인 가구 5,729,913 3,724,443 3,609,845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18세 전까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 가능 시․군
- (24년 3월 이후) 화성, 시흥, 이천, 여주 / (24년 하반기)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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