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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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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23-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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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수)까지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2023.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고지방법 : 등기, 일반우편 및 전자고지
◈ 납부기간 : 2023. 9. 16. ~ 2023. 10. 4.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131~5136(주택분), 031-8075-5091~5096(토지분)
-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21~6124(주택분), 031-8075-6091~6094(토지분)
-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31~7134(주택분), 031-8075-7091~7094(토지분) 


새소식 : 고양특례시청 > 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 상세 (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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