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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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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5-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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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접수 시 신분증 본인확인을 합니다 꼬옥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19세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합니다.



10460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로 143(대화동)
주민자치센터 TEL : 031-8075-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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