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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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배출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정액제 (월 1,900원 부과) 배출 방법을 폐지하고, 2023년 7월 1일(토) 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으로 전면 시행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음식물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나.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 ~
다. 대 상: 정액제에서 종량제 전환단지세대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 납부필증 의무사용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 납부필증 또는 종량제 봉투 중 택 1
※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세대는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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