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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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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3-07-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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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릿을 확인해주세요~

- 원산지표시 목적 :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음식점 원산지표시
(29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대상 업소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https://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30726173204782&q_currPage=1&q_pC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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