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및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수도권기상청)
페이지 정보
본문
○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 (지하공간 이용시)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 후 신고(031-8075-2119, 119)
- (지하주차장) 우수 유입 시, 차량 이동 금지 *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절대금지
- (지하계단)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오면, 즉시 대피 * 어린이, 노약자 즉시 대피
- (침수공간 탈출 시) 외부 수심이 무릎이상일 경우,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 (침수계단 탈출 시) 성인 종아리 높이(약40cm) 전, 가급적 운동화 착용 후 신속히 이동
○ 공동주택 등 관리자
-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비치, 수방자재 설치인원 사전 지정
- (호우시)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설치
- (대피안내) 지하공간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안내 및 진입금지
○ 극한 호우 시, 알림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수도권기상청)
- 호우 긴급 재난문자란? 올여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50mm와 동시에 3시간 동안 90mm의 극한 호우가 내리면, 기상청이 직접 해당지역 행정동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 이전글(경기도) 2023년「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사업」 안내 23.06.26
- 다음글문화강좌 무통장 입금 통장 번호 23.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