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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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2023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물량을 추가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ㅇ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총 3,713대 (전기승용 2,625대, 전기화물 1,083대, 전기승합 5대)
※ 보급물량 추가 : 승용 625대, 화물 333대, 승합 2대
- 사업기간 : 2023. 2. 16.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이번 공고에 추가되는 물량은 2023. 6. 19.(월) 09:00부터 보급 추진하며, 기존 공고에 따른 잔여 물량에 합산하여 연속적으로 보급
- 지원대상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법인, 단체 등
-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 제출
②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로 신청서 제출 전화번호 :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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