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1/2,건축물) 납부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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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월)까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2023.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고지방법 : 등기, 일반우편 및 전자고지
◈ 납부기간 : 2023. 7. 16. ~ 2023. 7. 31.
◈ 상담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과 : 031-8075-5131~5136(주택분), 031-8075-5091~5096(건축물분)
-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21~6124(주택분), 031-8075-6091~6094(건축물분)
-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31~7134(주택분), 031-8075-7091~7094(건축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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