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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은 재산세(주택1/2,건축물) 납부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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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3-07-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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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월)까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2023.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고지방법 : 등기, 일반우편 및 전자고지
◈ 납부기간 : 2023. 7. 16. ~ 2023. 7. 31.
◈ 상담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과 : 031-8075-5131~5136(주택분), 031-8075-5091~5096(건축물분)
-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21~6124(주택분), 031-8075-6091~6094(건축물분)
-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31~7134(주택분), 031-8075-7091~7094(건축물분)
 

https://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0&q_bbscttSn=20230704171418477&q_currPage=1&q_pCl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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