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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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소분)
▪ 납부기한 : 2023. 8. 31.(목) 까지
▪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등
▪ 상담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086,5087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085,6086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083,708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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