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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JDS지구 534만평, 경자구역 주민설명회 10월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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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4-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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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자부 신청 전 최종절차
800만⟶534만평으로 줄였지만
도내 기존구역 합친 것의 3배  
35만평 주택·137만평 산업용지   

[고양신문]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JDS지구 추가지정’ 전략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10월 15일 오후 2시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 20층에서 개최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경기도가 JDS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청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절차다.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10월 중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9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전략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파주시 환경지도과, 김포시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고양시가 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JDS지구 17.66㎢(534만평)이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결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가 비대하기 때문에 이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1년 동안 진행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정에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면적은 26.7㎢(약 800만평)에서 17.66㎢(JDS지구 534만평)로 34%정도 축소됐다. 

그럼에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규모 17.66㎢는 고양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할 안산시 사동지구 1.66㎢(50만평)의 10배가 넘는 큰 규모다. 또한 평택시 포승지구 2.04㎢(62만평), 현덕지구 2.32㎢(70만평), 시흥시 배곧지구 0.88㎢(27만평) 등 이미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3곳을 합한 것보다 3배가 넘는 규모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전체 면적(17.66㎢) 중 91.9%(16.22㎢)는 신개발지다. 이중 116만1176㎡(35만평)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부지, 72만2756㎡(22만평)는 상업용지, 453만5733㎡(137만평)는 산업시설용지, 944만1833㎡(286만평)는 공공기반시설 용지로 사용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외국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이들 외국인이 정주할 곳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주택부지를 따로 마련했다. 현재로서는 부지면적만 확정됐을 뿐이지 몇호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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