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형사 처벌’ 받는다.. 과태료 범칙금, 차주들 비상 걸린 ‘이것’ > Hot News / 고양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Hot News / 고양새소식

모르면 ‘형사 처벌’ 받는다.. 과태료 범칙금, 차주들 비상 걸린 ‘이것’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5-01-07 11:33

본문

“오는 길에 과속해서 범칙금 딱지를 떼였어.” 일상적으로 말할 일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생경한 문장은 아니다. 운전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생긴다. 어떤 때는 과태료, 어떤 때는 범칙금 명목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건 같지만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과태료, 다른 하나는 범칙금이다. 이 둘 다 운전자가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내야 할 대가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알지 못하면, 정말 크게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안 내고 버티면 형사 처벌
미납 시 일어나는 일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는 초기 가산금 3%에 더해 매달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축적으로 부과된다.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체납된다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 압류로 이어진다.

범칙금을 제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또한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즉결심판 출석 통지와 함께 가산금이 50%로 상승하게 된다. 만약 장기간 체납이 지속된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0460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로 143(대화동)
주민자치센터 TEL : 031-8075-7937
Copyright © http://송포동주민자치회.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