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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상속·증여세,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TI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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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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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상속세와 증여세 환경이 최근 몇 년 사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국세청의 감정평가 확대, 혼인·출산 공제 신설, 그리고 2025년 상속세 과세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까지, 기존의 상식만으로 충분한 절세 효과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최신 법령개편과 실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절세를 위한 핵심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상속세는 이제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해졌다. 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 과세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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