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지어진 아레나, 경기도에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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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기부채납 신청한 데 이어
도의회 상임위, 관련법안 통과
도, 아레나구조물·설계도면 취득
[고양신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앵커시설인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도가 소유하게 된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는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도가 취득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10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는 건설 중단된 아레나 구조물(설계도면 포함)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신청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레나 구조물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상임위 통과에 이어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경기도 소유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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